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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도움 얻어"…공모 여부 판단 주목

법원 "드루킹 범행으로 김경수 도움 얻어"…공모 여부 판단 주목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으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움을 얻었다고 1심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30일) 드루킹 김 씨 등 '경제적공진화모임'인 이른바 '경공모' 회원들의 댓글조작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통해 김경수 지사는 2017년 대선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 등 경공모 회원들이 추구하는 재벌해체, 경제민주화 달성 등을 위해 국회의원이던 김 지사에게 접근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들이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공모 회원을 고위 공직에 인사 추천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김 지사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활동하기로 하고 활동을 이어갔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40여만 개의 포털 기사 댓글에 총 9천971만여 건의 공감·비공감 부정 클릭을 한 혐의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 씨 등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과정( ▶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6개월 실형…"온라인 여론 훼손")에서는 김 지사와 공모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김 지사의 공모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오늘 오후 내려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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