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학원차 문에 끼어 끌려간 아이…'세림이법' 유명무실

<앵커>

학원 차에서 혼자 내리던 5살 어린이가 옷자락이 차 문에 낀 채 몇 미터를 끌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이 통학 차량에는 운전자 말고도 어린이가 차에 타고 내리는 것을 돕는 어른이 꼭 함께 있어야 하는데 여전히 그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UBC 서윤덕 기자입니다.

<기자>

아이가 학원 차에 끌려갑니다. 차에서 내리던 5살 여자아이의 옷이 문에 꼈지만 그냥 출발한 겁니다. 

5m를 끌려간 아이는 얼굴과 팔을 다쳤고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피해 어린이 학부모 :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엄마, 오늘도 무서운 꿈을 꾸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같이 울어야 되는 상황 밖에는.]

아이가 내릴 때 학원 차에는 도와주는 보호자가 없었고 운전자도 나오지 않아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학원 관계자 : (그 차에는 (보호자가)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기사님이 내리셔서 그 아이를 하차 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돼서….]

3살 김세림 양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뒤 만들어진 이른바 세림이법에는 아이들의 승·하차를 돕는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사고가 나더라도 죽거나 크게 다치지 않으면 처벌은 벌금 20만 원이 전부입니다.

[교육청 관계자 :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 등록 말소까지 취할 수 있습니다. 경상으로 판단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처분 조항이 없거든요. (재교육하거나 이런 것도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아이의 아빠는 사고가 난 지 20일이 지났지만 재발 방지책도 학원 차 기사의 제대로 된 사과도 없다며 1인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장진국 UBC)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