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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회의 10분 만에 "우선 10개월?"…허술한 폭행 징계

<앵커>

저희 취재진은 징계가 결정됐던 당시 회의록을 입수해 확인해봤습니다. 수영연맹 임원들의 대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폭력에 둔감했고 징계절차는 얼마나 허술했는지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계속해서 이정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수영연맹은 폭행 사실을 알게 된 뒤 5년여, 법원 판결이 나오고도 4년이 지난 2015년 2월에야 A 코치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A 코치가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물어보자, 당시 수영연맹 전무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당시 수영연맹 전무 (음성 대역) : 아직 그런 건 없고, 폭행에 대해서는 일부 아마 인정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사법부의 판결 내용도 모르고 폭행 빈도나 정도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보지도 않은 채 징계 수위부터 논의했습니다.

[당시 수영연맹 전무 (음성 대역) :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징계를 한 10개월 정도로 우선 주고, 본인한테 해당 통보를 좀 한번 해보는 선에서 하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영연맹 규정에 따르면 폭력 행위를 한 지도자는 경미한 경우 6개월 이상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중대한 경우 3년 이상 자격정지에 최고 영구제명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 확인도 없이 경미한 폭행으로 규정한 뒤 일사천리로 결정한 겁니다.

[징계위 위원장 (음성 대역) :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월에 대한 징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징계 결정 후 발언들은 논의 수준 자체를 의심케 했습니다. 10개월의 징계가 자격 정지기간인지, 출전 정지기간인지조차 제대로 모르는 듯 서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징계위 참석자 (음성 대역) : (자격정지입니까? 10개월이면?) 뭐예요? 국장님! 10개월이라는 게 여기 선수위원회에 나와 있는 게 자격정지죠?]

허술했던 이 회의는 단 10분 만에 끝났습니다.

[김영주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더불어민주당) : 징계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경우 가해자는 물론 처벌을 해야 하고 징계를 결정한 위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최호준, 영상편집 : 박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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