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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선수 폭행해 유죄 받았는데…상 받고 임원까지

<앵커>

다음은 체육계의 뿌리 깊은 폭력과 구조적인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수영연맹이 중학생 선수를 때려 유죄판결을 받은 지도자를 방치하다가 4년이 지난 뒤에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지도자는 재판 기간에 우수 지도자 포상까지 받았고 또 17년 넘게 서울시 수영연맹 이사직도 맡고 있습니다.

김형열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9년 서울의 한 수영 클럽 A 코치는 15살 여중생 제자를 마대 자루와 오리발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민원이 수영연맹에 접수됐지만 연맹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코치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폭행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판결과 함께 거짓말, 위증 교사 등 죄질이 나쁘다는 지적도 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이후에도 수영연맹은 A 코치를 계속 방치하다가 4년이나 지난 2015년 체육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자 뒤늦게 징계위원회를 열어 10개월 자격 정지를 내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5년 이상 시간이 지난 데다, A 코치가 그동안 수영계를 떠나 자숙한 점이 참작된다며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겁니다.

하지만 연맹의 말과 달리 A 코치는 한 번도 수영계를 떠난 적이 없었고 오히려 우수한 지도자라며 재판 기간 서울시 포상까지 받았습니다.

또 집행유예 기간에는 스포츠지도사 심사위원도 했습니다.

특히 A 코치는 2002년부터 계속 서울시 수영연맹 이사직을 맡아왔는데, 상위 단체인 대한수영연맹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대한수영연맹이 A 코치에 대한 10개월 징계 결과를 서울수영연맹에 알리지 않아 자격정지 기간을 포함해 무려 17년 이상을 버젓이 이사로 활동하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서울수영연맹 관계자 : (징계 관련) 대한 수영연맹에서 온 공문은 없네요. (징계를 내리고도 어떤 얘기도 안 해준 거네요?) 네, 그렇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당시 대한수영연맹을 이끈 이기흥 회장은 현재 대한체육회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노인식, 영상편집 : 박춘배)  

▶ [단독] 회의 10분 만에 "우선 10개월?"…허술한 폭행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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