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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파악 어려운 '강아지 공장'…미봉책뿐인 동물보호법

<앵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9년 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체 가정의 30%가 개나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데 너무 급하게 늘다 보니 최근 안락사 논란도 그렇고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애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반려동물 수요가 늘면서 국내 곳곳에 성행한 이른바 강아지 공장의 모습입니다.

좁은 우리 안에 갇힌 개들은 강제적인 출산을 반복하며 사육됩니다.

['강아지공장' 전 직원 (2016년 5월 8뉴스) : 조그만 장에 많이 가둬놓고 꺼내주는 것도 없이 온종일 365일 (둬요.)]

이런 무분별한 사육공장은 상당수가 무허가로 운영돼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은 번식에 동원할 수 있는 마릿수를 사람 1명당 75마리로 제한하고, 무허가 업소에 대한 벌금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국화/동물권 연구단체 'PNR' 대표 변호사 : 유기동물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가. (유기한) 주인들의
잘못이 있지만, 그렇게 책임을 못 지는 사람들이 쉽게 동물을 키울 수 있는 이유는 결국엔 동물생산업·동물판매업이 제대로 규제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죠.]

반려동물 생산 단계부터의 엄격한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에는 반려동물을 사고파는 '펫샵'이 아예 없습니다.

영국에서는 최근 산업화된 대량사육을 전면금지하는 '루시법'이 통과됐습니다.

루시는 강아지공장에서 번식견으로 이용되다 구조된 개의 이름으로 6개월 미만의 반려동물을 기르려는 사람은 직접 기른 사육자 또는 동물보호센터와 반드시 대면해서 분양받도록 바뀌었습니다.

역시 유기동물 안락사가 사회문제가 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달부터 유기동물만 분양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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