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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무시한 경찰 수사…성폭력 피해자 두 번 울렸다

"장애 있는줄 몰랐다" 녹화 빼먹고 관련 훈령도 안 지켜

<앵커>

경찰이 성범죄 사건을 수사할 때 조사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지적장애 여성이 신고한 성폭행 피해 사건 조사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정성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지적 장애가 있는 21살 여성 A 씨의 부부가 성폭행 피해를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시아버지의 지인.

A 씨는 남편이 직접 목격한 것을 포함해 5차례나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4건을 무혐의 처리하고 남편이 목격한 1건만 검찰로 넘겼습니다.

문제는 이런 수사 결과의 배경에 원칙을 무시한 수사 과정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적 장애 피해자 진술은 반드시 녹화해야 하는데도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며 녹화를 일부 빼먹는가 하면

[경찰 관계자 : 처음 조사부터는 저희는 (장애 사실을) 전혀 몰랐고요. 나중에 저희가 알게 됐습니다.]

장애를 확인한 뒤에도 관련 훈령조차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심리적 안정과 진술 신빙성 확보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건너뛰었습니다.

또 변호사 선임 뒤에는 반드시 동석시키도록 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경찰 관계자 : 변호인 선임이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변호인을 모시고 입회하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어야 되는 건 맞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조금 미스, 간과했던 부분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변호사 도움 없이는) 피해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된 채로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경찰은 실수를 모두 인정하고 경기남부청 여성 대상 범죄 특별수사팀에서 사건을 원점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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