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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회사 여직원 상대 엽기 사진 강요" 추가 폭로

<앵커>

구속된 양진호 회장의 첫 재판이 있던 오늘(24일) 양 회장과 관련한 또 다른 폭로가 나왔습니다. 회사 여직원들을 불러 엽기 사진을 강압적으로 촬영했다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 불법 음란물을 유통시켜 이익을 챙기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할 대책을 내놨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의 컴퓨터에서 발견됐다는 사진들입니다.

직접 찍었거나 누군가를 시켜 찍은 사진들입니다.

각종 흉기와 총기를 들고 있는 모습과 함께 성추행으로 보이는 사진들도 나왔습니다.

뉴스타파와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사진에 나온 여성들이 모두 양 회장 회사 직원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위디스크 전 직원/피해 여성 (뉴스타파 제공) : 이런 거 허락한 적 없어요. 약간 회사에서는 왕 같은, 그런 폭군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싫다 좋다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특수강간과 상습폭행 등 6가지 혐의를 받는 양 회장의 오늘 첫 공판은 변호사의 갑작스러운 사임으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양진호 사건을 계기로 불법 촬영 영상과 음란물을 유통해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법 조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웹하드 업체와 동영상을 올리는 업로더, 불법 영상을 거르는 필터링 업체 등이 유착하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에 대해서는 가담한 사람들을 무조건 구속수사하고 징역형으로 형사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영/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 경찰청과 방심위 간에 구축된 공조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불법음란물을) 신속하게 차단 요청을 하며 최초 촬영자 및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법음란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기술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태, 화면제공 : 뉴스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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