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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초유'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혐의 상당 소명"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24일) 새벽 결국 구속 수감 됐습니다. 사법부 신뢰에 근간을 흔들어 놓은 사법 농단의 주범이 다름 아닌 사법부의 수장이었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양 전 원장의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새벽 2시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 심사를 맡은 명재권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의자의 지위 및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 사건의 최종적인 책임자였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법원이 어느 정도는 인정한 겁니다.

이로써 사법 농단 실무를 총괄했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최종 책임자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임 전 차장과 양 전 대법원장 사이의 중간 역할로 지목됐던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다시 기각됐습니다.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피의 사실 일부는 죄가 되는지 의문이 있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박 전 대법관은 아무 말 없이 귀가했습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도 기각됐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사법 농단 사태의 최고 책임자가 구속됨에 따라 7개월간 100명 정도의 판사들을 피의자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던 검찰 수사도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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