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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청구서만 260여 쪽…영장심사 결과 여파에 촉각

<앵커>

그럼 이번에는 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박원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입니다.) 방금 설명대로면 구속 영장이 나올지는 오늘(23일) 밤 자정을 넘겨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다는 뜻이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만 260여 쪽에 달합니다.

혐의도 방대하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이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담당 판사가 기록을 좀 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해서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다음날 새벽 2시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은 0시 40분쯤에 심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번에도 그 정도 시간은 돼야 알 것 같습니다.

<앵커>

양승태 전 원장이 구속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앞으로 검찰 수사도 영향을 많이 받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법 농단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판사가 1백 명 가까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재판에 넘겨질지가 관심사인데 양 전 대법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기소 범위는 좁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이 양 전 대법원장이 사법 농단의 최고 책임자라고 일단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들은 단순히 지시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기소 범위는 대폭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영장 발부 여부와 관련해서 더 곤혹스러운 쪽은 법원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사법 농단의 실체를 법원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되고 기각되면 다시 방탄 사법부로 돌아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리고 사법 농단 사태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이 오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 게 있다고요.

<기자>

 네,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서 부산고법 판사 비리 은폐를 위한 재판 개입 혐의와 관련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의 검찰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고 전 대법관은 2015년에 부산고법원장에게 전화해 변론을 재개하라고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 당시에 뭐에 홀린 것처럼 전화를 했다, 자신의 인생에서 크게 후회되는 일이라고 검찰 조사 때 진술했다는 겁니다.

이 혐의는 양 전 대법원장도 공모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데 고 전 대법관이 재판개입을 인정한 셈이어서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유미라, 현장진행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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