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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리 인하… 왜?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3일 (수)
■ 대담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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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월부터 은행, 대출금리 산정내역서 의무 공개
- 은행권, 이자 장사로 지난해 40조 원 벌어
- 금리인하요구권, 신용도 높아지면 금리 인하 가능
- 금리인하요구 해도 10명 中 4명만 금리 인하


▷ 김태현/변호사:

꼭 알아야 할 경제 이야기를 아주 쉽게 풀어드립니다. <참좋은 경제> 시간이죠.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세요.

▷ 김태현/변호사:

오늘도 우리 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는데. 저도 궁금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 은행에 대출 없으신 분들 거의 없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은행에서 1% 하라고 하면 1% 하고, 2% 하라고 하면 2% 하고. 거의 협상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요. 대출 소비자에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은행에 가면 대출자는 대부분 을이에요. 그런데 갑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사, 의사. 변호사, 의사들은 마이너스 통장 대출 한도 없이 해줘요. 신용등급 1등급이에요. 그래서 아마 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절대 갑이에요.

▷ 김태현/변호사:

갑까지는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왜 그러세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대부분 나는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금리 산정이 어떻게 되지? 이 기준을 은행은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말을 안 해줍니다.

▷ 김태현/변호사:

저도 그게 궁금해요. 왜 내가 이 이자를 내야 하는지.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보게 되면 골격이 되는 게 있어요. 정말로 은행권이 기본적으로 자본을 끌어들인 대출기준금리라는 코픽스(COFIX) 금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업점마다 조금 다른데 가산금리가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더 붙어요. 대출 받으실 때 통장 연계하십시오, 자동이체 연결하십시오, 급여 이체하시면 어느 정도, 적금 들면 깎아주고. 영업점장 전결금리라는 가감조정금리가 있어요. 그런데 코픽스 금리라는 것은 매달 한 번 정도 공개가 되니까 알겠는데. 가산금리와 여업점장 전결금리라는 가감조정금리는 며느리도 모릅니다. 소비자들에게 안 가르쳐줘요.

▷ 김태현/변호사:

만약에 올해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코픽스 금리가 내려가는 건가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코픽스 금리가 따라서 오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산금리와 가감조정금리는 정말 은행마다 다 달라요. 이게 너무 불친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는 3월부터 은행은 반드시 대출자에게 대출금리를 어떻게 정했는지 구체적으로 대출금리 산정내역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을 다소 바꾼 겁니다.

▷ 김태현/변호사:

이렇게 하면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실제로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그냥 알게만 하고 혜택을 못 보면 똑같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일단 금융당국은 그 정도만 하더라도.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산금리뿐만 아니라 대출기준금리의 산정에 대한 코픽스 금리도 좀 바꿔보자는 겁니다. 지금 코픽스 금리는 8개 은행이 자본조달비용을 가중평균한 것인데. 이 비용이 너무 높다. 예를 든다면 수시입출식예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금하는 돈 있잖아요. 여기에는 이자 거의 안 붙거든요. 이런 것도 자본조달창구고. 한국은행에서 은행 간 대여해주는데 그것도 금리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들이 빠지다 보니까 기준금리가 너무 높은 것 아니야? 이 두 가지 요소를 반영해보지. 이걸 7월부터 만들겠다는 겁니다.

▷ 김태현/변호사:

저도 대출 소비자 입장에서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코픽스 금리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전결금리, 가감. 감해주는 것은 적금 들면 몇 퍼센트 빼주고, 뭐 하면 몇 퍼센트 빼주고.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건 다 나와 있는데. 이 중간의 가산금리가 무엇 때문에 가산되는지 그걸 알 수 없었는데.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은행별로 비교도 해볼 수 있고.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이 가산금리라는 게 개별 은행의 대출과 관련된 업무의 원가예요. 인건비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목표이익률, 여기에 우대금리까지 고려해서 결정하는데. 이것을 은행들은 공개하는 것을 굉장히 꺼립니다. 앞서 얘기하신 것처럼 비교가 가능하잖아요. A은행에서 나는 5,000만 원 빌리고 신용등급이 몇 등급인데 가산금리가 오픈이 되면 효율적으로 골라서 갈 수 있으니까.

▷ 김태현/변호사:

일종의 건설사로 치면 분양원가 공개. 이런 거네요. 자동차회사 원가 공개 이런 것.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난해까지 은행권이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돈이 40조 원이에요.

▷ 김태현/변호사:

대부분 이자 장사잖아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그 동안 예금 금리는 굉장히 낮게, 대출금리는 굉장히 높게. 땅 짚고 헤엄쳐 왔다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지난 주였나요. K 모 은행. 연초부터 성과급 때문에 총파업까지 했죠. 이것 때문에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7월부터는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까지 산정 기준을 바꾸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0.27% 포인트 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 김태현/변호사:

그런데 원가 공개가 되면 그런 것은 나타날 것 같아요. 가산금리에 인건비 같은 것이야 근로자들 월급이니 그렇다 쳐도. 목표 이익률이 공개가 되면 너희들 이익 맞추려고 우리 보고 이 이자 내라는 소리냐. 이 얘기 분명히 소비자들 입장에서 나올 것 같은데. 결국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지켜보고요.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 이런 것 있다는 것은 저도 알았지만 저도 한 번도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겠고. 이것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뀐다는 얘기도 있던데. 맞나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김 변호사님은 1등급으로 금리가 낮은데 더 낮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안 됩니다.

▷ 김태현/변호사:

왜 그러세요. (웃음)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승진이라거나, 연봉이 대폭 인상됐다거나, 신용 등급이 개선됐다. 아니면 신용도가 더 나은 좋은 회사로 이직한 경우. 그러면 대출자가 금리를 깎아주십시오, 1년에 두 번까지 인하를 요구할 수 있고. 이게 2002년에 처음으로 도입됐어요. 그러면서 지금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드사도 되고요, 저축은행, 모든 금융회사에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근로자만 되느냐. 아닙니다. 자영업자도 되고, 개인도 되고, 기업도 됩니다. 지금은 모바일, 인터넷으로. 지금까지는 은행 창구에 가서 창구 직원에게 대출금리 깎아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은행 앞에는 반드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홍보할 수 있게 붙여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안 합니다.

▷ 김태현/변호사:

저도 본 기억이 없어서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로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게 2002년에 도입됐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신청하면 다 줬어요. 대부분. 요구하면 99%.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니까 2018년 8월까지 국내 19개 은행의 금리 인하 요구권 신청 건수가 약 19만 5천여 건인데. 수용된 것, 정말 금리를 깎아준 것은 8만 2천여 건. 수용률이 42%. 10명 가운데 4명 정도만 금리를 깎아줬다는 거예요.

▷ 김태현/변호사:

상식적으로 요구하는 분들도. 되도 않는 요구가 아니라 거기 있는 요건에 맞춰서 내가 좋은 회사로 옮겼다, 연봉도 올랐다, 나름대로 판단해서 본인이 요건에 맞는다고 생각해서 신청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받아들여주는 게 반도 안 된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시중은행은 문제점이 무엇이냐. 명확한 처리 기준 없이 금리 인하 요구를 거절했어요. 그런데 소비자는 몰라요. 내가 왜 6명 중에 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하 요구가 거부될 때 은행은 반드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통보, 그 기록까지 남겨놔야 합니다.

▷ 김태현/변호사:

거절되더라도 소비자들이 납득을 할 수 있게 해주라고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뀌는 것 같고요. 역시 또 하나 이슈가 있습니다. 항상 문제되는. 중도상환 수수료. 우리가 대출 갈아타거나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30년 주택담보대출 했는데 이번에 다 갚겠습니다. 빚 갚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라니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지금 이례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이 변동금리보다 낮아요. 지금 빨리 갈아타야 하거든요. 그런데 갈아타려고 알아보시면 제일 걸리는 게 중도상환 수수료. 두 번째가 무엇이냐, 한도가 너무 낮아졌어요. 2, 3년 전 집값의 70~80%까지 해주다가. 지금은 20%, 30%, 적게는 안 해주는 집도 있어요. 2주택자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을 보니까. 지금은 대출 실행한 후 3년 안에 원금을 갚게 되면 상환액의 1% 내외로 수수료를 반드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봤더니 좀 이상하네. 중도 상환했을 때 이자 손실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조차도. 변동금리 대출이나 고정금리 대출이나 중도상환 수수료를 똑같이 적용해왔네. 이걸 시정하라는 건데요. 이 시정하는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담보대출은 평균 0.2~0.3% 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도 0.1~0.2% 포인트 수수료율이 내려갈 수 있는데. 이 시행 시점은 은행의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일이다보니 4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이고. 신규 대출자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자까지 모두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 김태현/변호사:

제가 정말 기본적인 것 하나 여쭤볼게요. 중도상환 수수료는 왜 있는 겁니까? 빚을 빨리 갚는 것인데. 채권자는 좋은 것 아니에요?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은행은 이 사람을 중장기적으로, 20년, 30년까지 빌려주기로 해서 그 자금 계획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만일 조기 상환하게 되면 대출 관련해서 행정비용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자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부과해 왔다는 게 은행의 변이에요.

▷ 김태현/변호사:

은행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장기적으로 이자 꼬박꼬박 내면서 오랫동안 써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참좋은 경제>는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인철 참조은경제연구소 소장: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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