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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분식회계 단정 어렵다"…삼성바이오 제재 중단

<앵커>

분식회계를 했다며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내렸던 제재 조치가 당분간 중단됩니다. 분식회계인지 단정하기 어려우니 재판이 끝날 때까지 제재를 멈춰 달라는 삼성바이오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분식 회계를 저질렀다며 대표이사 해임 권고와 재무제표 수정 등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삼성바이오 측은 즉각 제재가 부당하다는 소송과 함께 제재 집행을 일단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22일) 증선위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투는 정식 재판이 끝날 때까지 처분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개월에서 길게는 1, 2년이 걸릴 수 있는데, 그때까지는 제재 집행을 멈추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조차 1차와 2차 조사의 결론이 달랐던 만큼 분식회계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전에 '분식회계를 한 부패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증선위 측은 "집행이 정지되면 신규 투자자를 양산해 피해가 확대되고 공공의 이익을 위협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경률/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소장 : (법원이)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회계처리가 적법한 지 여부를 판단한 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어서 삼성이 그와 같이 좋아할 일은 아닙니다.]

증선위 측은 조속한 제재 집행을 위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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