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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 아래 피의자로 서는 양승태…심사 뒤 구치소 대기

<앵커>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심사가 내일(23일) 열립니다. 법정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었던 사법부의 전직 수장이 퇴임한 지 1년 4개월 만에 피의자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겁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양승태 전 원장은 여느 피의자들과 똑같이 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합니다.

양 전 원장은 자신보다 25년 후배인 명재권 부장판사에게 심사를 받게 됩니다. 두 사람은 함께 근무한 경력이 없습니다. 검사 출신인 명 부장판사는 앞서 양 전 원장의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도 했습니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양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 때 경호 관련 법률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기한 적이 있지만, 전직 대법원장은 인치 장소를 달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우 특검이 대기 장소를 검찰청으로 요청했지만, 법원은 예외를 둘 이유가 없다며 구치소 대기를 명령하기도 했습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도 같은 시간 두 번째 영장심사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양 전 원장이 법원 청사를 빠져나갈 때까지 차량 출입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노조와 시민단체는 양 전 원장 구속을 촉구하는 국민 서명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촛불문화제도 열 계획입니다.

전직 대법원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익숙하던 법대 위 대신 그 반대편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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