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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④ "못 고쳤으면 하지 마셔야죠?"…법·규정 또 어긴 의원님

"의원님, 예산심사 왜 또 그렇게 하셨어요?"

[마부작침]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④ "못 고쳤으면 하지 마셔야죠?"…법·규정 또 어긴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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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침은 2018년에 이어 이번에도 국회의 예산회의록을 살펴봤다. 1년 전과 같은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내역을, 특히 국회발 신규사업에 주목해, 회의록 5,453페이지를 분석했다. 그리고 질문을 던진다. "의원님, 이번에는 예산 심사 제대로 하셨습니까?"

※못 보신 분들을 위해: ① 내가 낸 혈세, 어디에 쓰나?…469.6조 원 '슈퍼예산'에서는 2019 예산회의록 전수분석 기사의 취지와 2019 예산 총괄 분석, 워드클라우드로 분석한 예산회의록 등을, ② 국회발(發) 신규사업 75.5%는 '지역성 사업'에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이 추가한 '국회발 신규사업', 그리고 그중 특정지역의 이해와 관련 있는 '지역성 사업'에 대해, ③ '불용(不用)인데도 또 예산 편성'에서는 이전에 편성한 예산도 쓰지 못했다는데 또 신규사업 예산 편성을 관철시킨 사례 등을 살펴봤습니다.


ㄱ 기자 "시행령을 완전히 무시한 거 아닙니까?"

ㄴ 의원 "조금 벗어나긴 했지만 시급성 여부를 따져서 요청을 했고요."

ㄴ 의원 "보조금법 시행령을 고치는 게 맞고요."


1년 전 환경노동위원회의 2018년 예산안 심사. 정부안에 없던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예산 836억 원이 국회에서 추가됐다. 보조금관리법 시행령을 어긴 예산 배정이었다. 서울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이를 무시하고 편성한 것이다.

2019년 예산심사에서는 어땠을까.
마부작침
마부작침 시행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시행령을 통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범위와 보조금 비율을 정해놓고 있다. 2018년 11월 13일 환경노동위 예산소위원회에서 논의한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개량인 경우 광역시 보조율 20, 도청 소재지 30, 시·군 50%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특별시는 아예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400억 원 반영을 요구했다. 법령 위반을 근거로 이를 거부해야 할 정부 대표인 박천규 환경부 차관은 이를 거부하는 대신, 오히려 광역시 비율인 20%를 적용하자고 역제안했다. 결과는 391억 원으로, 의원들 요구 수준에 가깝게 확정됐다. 2018 예산에서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에 반영했던 391억 원과 같은 액수다. 시행령을 어겨가며 2년 연속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서울 지하철 1~4호선 시설개량 사업은 국회에서 추가해 308억 원 예산이 반영됐다. 도시철도 시설개량은 아예 보조금 지원 사업 범위에 없다. 경부선 철도지하화 등 시설효율화 연구용역 사업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철도건설법) 철도 이설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원인자로서 이설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게 맞다는 지적이 잇따르지만, 국가 예산에서 35억 원 반영됐다.

2019년 예산에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반영하자고 요구한 의원은 6명으로, 서울 지역구의 박홍근, 전현희, 한정애 의원, 경기 지역구의 설훈, 조정식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송옥주 의원이다. 6명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2018년 예산 심사에서 서울시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예산을 요구했던 한정애 의원은 이번에도 시행령에 안맞은 예산을 또 요구했다.

한 의원은 서울시 하수관로 정비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현행 법령을 고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 발의했고, 개정안은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서울시민 안전을 위해 노후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은 물론 해야할 일일 것이다. 하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의 취지는, 재정자립도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위인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스스로 다른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고 해당 예산을 배정하는 게 맞다고 말하고 있는 셈이다. 적어도 법령으로 금하고 있는 예산의 편성을 밀어붙이기 전에, 먼저 법령부터 바꾸는 게 순서 아닐까.

이처럼 법과 시행령을 위반하거나, 정부 예산 편성의 기본 원칙들을 무시한 신규사업은 37개, 1,002억 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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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나 예산 편성 원칙 무시한 사업 데이터 전체보기-> http://bit.ly/2AVBgl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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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업은 여러 차례 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도 하고 어떤 사업은 일괄 처리한다. 그만큼 덜 중요한 사업이라서일까, 다들 만족하는 사업이라서일까. 2018년 11월 8일 국토교통위 예산소위에서도 그런 장면이 펼쳐졌다. 이혜훈 소위원장은 "3,200만 원짜리를 언제 다 논하고 있겠느냐"며 표로 정리해오면 그것을 보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지역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에 대한 논의는 회의록에 이게 전부였다. 결과는 119억 원 확정이었다.

이렇게 한꺼번에 심사한 '뭉텅이' 신규사업은 114개, 1,046억 원 규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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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텅이 처리' 사업 데이터 전체보기 -> http://bit.ly/2R1IPMV

다음 편 예고: ⑤ 국회만 오면 '필요 예산'에서는 정부안에는 없지만 유독 국회에서만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편성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심영구 기자 (so5what@sbs.co.kr)
김학휘 기자 (hwi@sbs.co.kr)
안혜민 기자·분석가(hyeminan@sbs.co.kr)
브랜드디자인: 한동훈·장유선
인턴: 박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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