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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양승태 내일 구속영장 심사…검사 출신 판사가 결정

<앵커>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심사가 내일(23일) 열립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을 구속할지 그 판단은 검사 출신 부장판사가 맡게 됐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직전 사법부의 수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할지에 대한 심사가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심사도 같은 날 이뤄집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전산 배당을 통해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배정됐지만, 양 전 대법원장만 해도 직권남용 등 혐의가 40개가 넘고 관련 기록이 방대해, 박 전 대법관 사건은 허경호 부장판사에게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을 맡게 된 명 부장판사는 판사가 되기 전 10년 간 검사로 일했습니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박병대·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의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내준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 관계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무자였던 임 전 차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인 만큼, 이번에도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차장 등의 공모관계, 즉, 지시-이행 관계가 입증되느냐에 따라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되살리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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