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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문짝 교체' 보험 안 된다…4월부터 보상 기준 제한

<앵커>

자동차 문을 열다 벌어지는 문콕 사고로 아예 문짝 전체를 교체하는 일이 심심치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작은 손상 때는 그 부분만 수리하도록 보험 보상기준이 바뀝니다.

김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차량 문을 열다 옆 차량에 흠집을 내는 이른바 '문콕', 복원 수리에는 통상 3, 40만 원이 들지만, 문 전체를 교체하면 외제 차의 경우 200만 원을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차량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새 부품으로 교체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졌습니다.

[임채환/정비업체 대표 : (문콕) 가해를 해놓고 그냥 가버리고, 나중에 피해자가 원인 제공자 찾아서 요구하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문) 교환을 해달라는 억지 주장을….]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는 가벼운 사고에 대한 보험 보상을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차량 문과 앞 덮개나 트렁크 등 7개 부품에 긁힘이나 찍힘, 코팅 손상, 색상 손상 등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판금과 도색 등 복원 수리만 인정됩니다.

[변덕규/금감원 보험감독국 선임조사역 : 외장 부품의 경미한 손상도 무조건 부품을 교체하는 과잉 수리 관행으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있었는데요, 다수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게 됐습니다.]

반면 사고를 당한 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는 부문에 대해서는 보상 대상이 확대됩니다.

지금은 출고한 지 2년 이하의 차량이 수리비로 찻값의 20%를 넘게 지불했을 경우에만 시세 하락분을 보상해왔는데 하지만 앞으로는 출고 5년 이하의 차량까지 대상을 확대합니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오는 4월 개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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