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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민정수석실 출장비 부당 수령…인사 검증 실패"

김태우 "민정수석실 출장비 부당 수령…인사 검증 실패"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오늘(21일) 자신에게 씌워진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오늘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자신의 변호인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간 검찰 조사에 앞서 포토라인에 서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밝힌 적은 있지만 직접 기자회견에 나선 것은 처음입니다.

김 수사관과 변호인들은 이 자리에서 김 수사관이 공익제보자임을 강조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집중적으로 해명하겠다면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는 33쪽짜리 기자회견문을 1시간 가까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김 수사관은 "저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인 관련 사건 조회, 조국 수석의 인사 검증 실패,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 특감반 활동비 등에 대해 그동안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해왔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인이 수사받는 사건을 조회한 사실이 없다"며 "그런데도 청와대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며 언론에 여러 사안을 배포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 계좌로 송금받고, 특활비 또는 특정업무 경비 명목으로 현금 40만 원을 개인별로 지급받는다"며 "그런데 특감반 데스크인 김 모 사무관은 내근직인데도 출장비 1,600만 원 가량을 허위로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청와대는 감찰대상자가 공무원이라지만 영장도 없이 휴대폰을 제출하라면서 동의서를 쓸 것을 강요했다"며 "포렌식 과정에서도 참관권을 고지하지도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사관은 "감찰 권한이 없는 민정비서관실에서도 불법 감찰이 있었다"며 "백원우 비서관은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에게 지시해 작년 10월 해양경찰청 운영지원과의 인사책임자, 인사팀장, 상훈담당자 등에 대해 휴대폰과 컴퓨터를 강압적으로 제출받고 포렌식을 한 뒤 소환조사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을 거듭 주장하면서 "청와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불순물로서 모두 폐기했다고 하는데 내가 올린 보고서에는 거의 매월 민간인 정보가 있었다"며 코리아나호텔 관련 이 모 씨 자살 관련 동향, 홍준표 대선후보의 대선자금 관련 동향, 고건 전 총리 장남 고 모 씨의 비트코인 관련 사업 활동 등 보고서 내용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로 볼 때 조국 수석은 민간인 첩보를 모두 보고받고 이첩하도록 승인, 결재해줬다"며 "청와대는 민간인 보고서를 이첩했다고까지 시인했으니 민간인 사찰을 시인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수사관은 "조국 수석은 원칙에 맞게 인사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염한웅 전 과학기술자문회 부의장의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 취소는 눈감았다"며 "우 대사 건도 비슷한 일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나의 공익 제보에도 대사로 임명된 것은 조국 수석과 임종석 전 실장이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손혜원 의원도 마찬가지"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손 의원의 말만 듣고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이번 사안도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또한 "송영길 대통령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자신의 측근 송 모 씨를 특별보좌관으로 앉히고, 북한 모래 채굴 사업을 독점 확보해 송 씨에게 일감을 몰아주려 한다는 내용의 보고도 했다"며 "조국 수석도 알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지가회견 말미에 "청와대의 불법 사찰, 폭압적 휴대폰 별건 감찰,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 누설 등 범법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끝까지 밝혀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추가 폭로는 시기를 보고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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