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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재판 개입 증거 충분"…수요일쯤 영장심사 전망

<앵커>

지난 정권 때 청와대하고 재판을 놓고 흥정을 하고 또 말 안 듣는 판사는 골라내려고 했다는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요일에 구속심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속 여부를 결정할 판사는 내일(21일) 결정됩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달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처장과의 공모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공모 관계를 강조하면 또다시 영장을 기각할 빌미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각종 사법 농단에 직접 개입한 정황을 대거 구속영장에 포함했습니다.

양 전 원장이 강제 징용 사건 주심이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부분과 전범 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한 모 변호사를 만나 소송 절차를 논의한 사안이 대표적입니다.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양 전 원장의 관련 지시가 담긴 이규진 당시 대법원 판사의 수첩과 물의 야기 법관 문건에 담긴 양 전 원장의 서명도 주요 근거입니다.

양 전 원장이 직접 개입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물증이 다수 있는 만큼 사법 농단 의혹의 최종 지시자임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양 전 원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영장전담판사는 내일 결정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3일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속 여부는 당일 밤늦게 또는 자정을 넘겨 결정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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