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韓 남성 "日 입국관리국 수용 중 동의 없이 치아 뽑혀"…日 법원 소송

韓 남성 "日 입국관리국 수용 중 동의 없이 치아 뽑혀"…日 법원 소송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한국인 30대 남성이 일본 입국관리국의 수용소에 머물던 중 동의 없이 치아가 뽑혔다며 일본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한국인 남성 35살 A씨는 오사카 입국관리국의 수용시설에 머물던 중 시설 밖의 치과병원에서 동의 없이 치아 7개가 뽑혀 정신적인 고통을 입었다며 지난해 12월 일본 정부와 발치 한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장을 보면 A씨는 2016년 9월5일 심한 치통이 생겨 입국관리국 직원의 안내로 오사카시내 한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이 병원은 A씨에게 발치했을 때의 위험, 가능한 치료 방법, 발치할 치아의 수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치아를 뽑았고 A씨는 이후 식사가 힘들게 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습니다.

A씨는 병원측이 설명과 동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필요 없는 발치를 했고 일본 정부는 입국관리국 수용소에 충분한 의료 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다며 1천100만엔, 약 1억1천432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소장에서 입국관리국 직원으로부터 치아 7개가 뽑혔다는 설명을 받았지만, 병원 측이 작성한 문서에는 9개가 뽑힌 것으로 기재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입국관리국이 수용자에게 충분한 의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수용자에 대한 바람직한 의료 체계 방식을 묻는 소송이 제기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병원 측은 "뽑은 치아는 뿌리만 남아있던 부분으로 건강한 치아가 아니었다"며 "A씨가 계속 입을 열어서 치료를 승낙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