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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락사 논란' 박소연 대표 검찰 고발…운영비 횡령 의혹까지

<앵커>

구조한 동물들을 무분별하게 안락사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케어 박소연 대표가 동물보호법 위반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박 대표는 오늘(19일)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불거진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케어'의 전신으로 박소연 씨가 대표였던 '동물사랑실천협회'의 운영비 입출금 내역입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변호사 수임비로 400여만 원이 인출됐습니다.

당시 협회에서 일했던 활동가들은 무리한 구조와 안락사로 소송에 휘말린 박 대표가 충분한 내부 논의 없이 소송비로 운영비를 썼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동물사랑실천협회 활동가 : 입출금 내역에 관해서는 혼자서 권한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계팀장이지만 정작 통장에 접근을 잘 못 했고.]

'케어' 시절인 2017년에도 박 대표는 후원금 3천여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박 대표는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지만, 결산 항목에 소송비 지출은 빠져 있습니다.

[권유림 변호사/'케어' 고발 대리인 : (후원금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정확하게 고지가 되고 후원자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명백한 횡령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집단 안락사가 더 있었다는 내부 폭로도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2월, 박 대표가 지시해 홍역에 걸린 개를 무리하게 보호소에 합사했고 홍역이 돌자 치료 시도도 없이 무더기 안락사했다는 것입니다.

['케어' 前 직원 : 직원들이 오죽하면 '보호소 내 개체 조절할 수 없으니까 안락사를 하기 위해 밤에 거기다 (홍역 걸린 개를) 집어넣은 거 아니냐' (항의했어요). 치료비를 지출하는 걸 거부한 거죠.]

동물보호단체들은 박 대표를 횡령과 상습 사기,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대표는 한 종합편성채널에 출연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불가피한 경우에만 안락사를 시행했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어 자세한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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