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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판다③] 집중 매입 시기에, 손혜원 상임위에서 "놀라운 자원"

'공직자는 공익과 충돌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br>'이익 충돌 금지' 원칙 기준으로 보도

<앵커>

그럼 여기서 어제(17일) 말씀드렸던 이익충돌 금지 원칙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국회의원 같은 공직자는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쉽게 말씀드리면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손혜원 의원이 이번 사안에서 어떤 점에서 이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김지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11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손혜원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목포 근대문화재 얘기를 꺼냅니다.

목포 같은 데에 목조주택이 그대로 다 있는데 이 집을 뜯어서 제대로 원위치시켜놓으면 너무나 놀라운 자원이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이미 가족과 측근이 목포 건물을 집중 매입하던 시기입니다.

이때까지 손 의원의 여조카 명의로 건물 세 채, 보좌관의 남편 명의로 한 채, 남자 조카 등 공동명의로 두 채, 이렇게 여섯 채를 사들인 뒤였습니다.

새로 건물 주인이 된 가족과 측근이 이익을 볼 수도 있는 발언입니다.

국회 발언 1달 뒤에는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재단도 건물을 매입하기 시작합니다.

이 무렵 부동산 중개업자가 집요하게 팔라고 요구했다는 매도자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9개월 뒤 손 의원 측근들이 건물을 매입한 거리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됐고 다시 1달 뒤 손 의원은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혜원 의원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목포에 아주 옛날에, 63년도에 만들었던 아주 형편없는 여관을 아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여기를 숙소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외국인들한테 열광적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이 숙소가 바로 손 의원 남자 조카 등 세 명의 명의로 된 창성장입니다.

공익을 논의하는 국회에서 조카가 공동 소유주로 돼 있는 건물을 홍보한 셈입니다.

손 의원은 끝까지 판다 팀이 확인한 것만 해도 여섯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목포 근대문화재와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의 흐름에서 발언했습니다.

모두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연결되는 행위로 정부 예산으로 자신의 주변인에게 이익을 주는 것은 명백히 '이익충돌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지역 주민의 부동산을 손 의원 측근들이 집중 사들인 것도 주민의 이익을 측근들이 가로챈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도시재생 전문가) : 경제적 편익이나 사후적인 가치들은 결국에는 그 소유자인 개인에게 집중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따른 (원주민이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피해는 오히려 원주민들이 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손 의원은 왜 본인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본인의 재산 증식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을 사면 재산이 증식된다는 것을 손 의원 스스로 알았던 것으로 부동산 전문가들은 풀이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조창현,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준호, 구성 : 탁지연·서도영)     
 
[끝까지 판다]
▶ ① 나흘 만에 9곳에서 22곳…목포의 '손혜원 거리'인가
▶ ② 안 판다는데 "팔아야 개발된다"…쫓아다니며 '집요한 설득'
▶ ③ 집중 매입 시기에, 손혜원 상임위에서 "놀라운 자원"
▶ ④ 손혜원, 지인 딸 채용 청탁 의혹…어느 간부의 증언
▶ ⑤ 창성장 엇갈린 매입 이유, 공통점은 '손혜원 지인'
▶ "창성장은 누구 겁니까?"…손혜원 감싸던 박지원, 돌아섰다
▶ [사실은] 태영건설이 '손혜원 보도' 배후? 근거 없는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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