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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윤근 대사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피소

우윤근 대사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피소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과 관련, 우 대사 측에 금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사업가가 우 대사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으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 모 씨는 오늘(17일)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입사 청탁과 함께 1천만 원을 건넸고 2016년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조카의 취업이 불발돼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 씨는 또, 우 대사 측이 먼저 만나자고 제안했고 현금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우 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우 대사 측은 장 씨가 조카의 입사를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은 맞지만, 이와 관련한 금품이 오간 적은 없으며, 장 씨에게 2016년 1천만 원을 준 건 장 씨가 총선 직전 협박을 해 돈을 빌려줬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우 대사는 장 씨의 고소에 무고로 맞대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고소장 내용을 검토한 뒤 사건 배당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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