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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물 분쟁 해결 권한 없어…유명무실 '낙동강수계법'

<앵커>

영남권 식수원인 낙동강은 오염사고와 지역 간 물 분쟁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관련법에 의해 설치된 낙동강 수계관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습니다. 17년 전 제정된 낙동강수계법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입니다.

한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낙동강은 유해 화학물질과 녹조 등 각종 오염사고로 몸살을 앓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와 구미의 취수원 문제는 물론 부산·경남, 울산과의 물 분쟁도 지속돼 왔습니다.

이런 물 문제를 해결하자고 17년 전 만든 게 낙동강수계법이지만 갈등 해결은커녕 있으나 마나 한 낡은 법으로 전락했습니다.

낙동강수계법의 핵심조직인 낙동강수계 관리위원회가 물 관련 분쟁을 해결할 권한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중진/대구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부대표 : (낙동강을 둘러싼)이해관계자가 많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분쟁의 소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먹는 물 문제에 있어서는 직접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낙동강을 둘러싼 개발행위도 방치하다시피 했습니다.

낙동강수계법 제정 이후 오히려 낙동강 수계의 공단은 2001년 102개에서 지난해 264개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그 사이 화학적 오염도를 나타내는 COD는 매년 악화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개발사업을 조정하는 등 수계위 기능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몇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민경석/경북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 : 낙동강 수계관리 위원회는 이제 과거가 됐고 지역 간의 분쟁뿐만 아니라 물을 지금 국토부는 수량 관리, 수질 관리는 환경부가 하던 것을 통합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통합 물관리 형태로 가야 됩니다.]

제구실도 못 하는 수계위의 존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17년째 제자리걸음인 낙동강수계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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