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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화력발전소 안전관리 총체적 부실…책임자 형사 입건"

<앵커>

정부가 고 김용균 씨가 숨진 태안화력발전소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무려 1천 건이 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고 김용균 씨는 석탄 운반 벨트 쪽으로 상체를 밀어 넣는 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몸이 들어가지 않도록 벨트 주변에 안전 철망이 있어야 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태안 발전소 노동자 : 거기는 원래 다 막아져 있었던 건데, 점검창이 따로 있고. 그거를 이제 (제거) 작업을 해서 크게 다 개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긴급 상황에서 컨베이어 벨트를 세울 수 있는 빨간색 줄로 된 비상 정지 장치, 풀코드도 문제가 됐습니다. 줄이 팽팽해야 즉각 작동하는 데 느슨해있었던 겁니다.

[故 김용균 씨 동료 : (풀코드를) 작업자들이 툭 건들면 바로 멈춰버리니까, 평소에는 막 팽팽하게는 안 해놔요. 벨트가 하나 멈추면 싹 다 멈추거든요. 다시 벨트 돌리려면 30분이 걸리니까 시간 걸리고 안 되니까.]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벌였더니 사고 지점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도 안전 철망이 없거나 풀코드가 제 기능을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위반 건수는 무려 1천29건, 원청인 서부발전이 865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허서혁/대전고용노동청 산재예방과장 : 안전관리 실태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노동부는 이 가운데 700여 건은 중대 위반사항인 것으로 보고, 관련된 원하청 업체와 책임자를 형사 입건하기로 했습니다.

또 280여 건의 위반사항에 대해 모두 6억 7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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