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거리 통째로 문화재 지정됐는데…손혜원 "투기 아니다"

<앵커>

손혜원 의원의 가족과 보좌관 등이 건물을 사들인 건 대부분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이었고, 실제 등록된 뒤에는 건물값이 3~4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의원은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건 절대 아니라고 저희 취재팀에 밝혔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손혜원 의원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사들인 건물 9채 가운데 8채는 지난해 8월 이 일대가 문화재 거리로 지정되기 이전에 매입됐습니다.

나머지 한 채도 문화재 지정 직후에 거래됐습니다.

과거엔 건물 하나하나를 특정해서 문화재로 지정했다면, 이번에는 국내 최초로 거리가 통째로 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일부 건물은 나랏돈으로 내부 리모델링까지 가능합니다.

[김란기/한국역사문화정책원 원장 : (등록문화재는) 건물이 노후하거나 낡았을 때 건물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 비용 전액을 국가 혹은 지자체가 보조해 줍니다. 상속세, 토지세, 이런 것들에 대해서 50% 감면됩니다.]

문화재 지정 당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던 손 의원은 문화재 지정 과정에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혜원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여당 간사 : 그건 제 소관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런 일을 물어서도 안 되고. (여당의 간사 지위를 이용한 적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아이고,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지난 대선 때 선거운동을 도우러 목포시에 갔다가 목포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껴 주변인들에게 집을 사게 했다는 게 손 의원의 설명입니다.

돈이 없는 조카에게는 1억 원의 개인 돈을 줘가며 목포에 집을 사게 했고, 남편에게도 문화재단 명의로 건물을 사도록 설득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애초 남편 문화재단 명의로 된 건물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등 미심쩍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손 의원이 문화재 지정과 관련한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만큼 오히려 누가 사라고 권유해도 뿌리쳐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목포 주민들의 지적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