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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에 '벌금 1조 3천억'…미납 시 '일당 13억' 노역

<앵커>

벌금이 1조 3천억 원. 법원이 오늘(15일)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액수의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금괴 4만 개, 2조 원어치를 밀수해 빼돌려온 일당인데, 엄청난 벌금형이 내려진 이유와 벌금 못 낼 때 어떻게 되는지까지 안상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부터 53살 윤 모 씨 일당은 1년 6개월 동안 금괴 4만여 개를 밀수했습니다.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를 우리 공항 환승 구역으로 몰래 들여온 다음 여행객들을 통해 다시 일본으로 밀반출하는 수법으로 400억 원에 이르는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1심 법원은 총책인 윤 씨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1조 3천억 원과 2조 원이 넘는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행법은 신고하지 않고 수출하거나 반송한 물품의 원가가 5억 원을 넘을 경우 원가를 기준으로 벌금을 책정하고, 밀수한 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는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추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들이 밀수해 빼돌린 금괴의 원가만 1조 3천억, 도매가격은 2조 원에 이르러 이런 천문학적 액수가 정해진 겁니다.

재판부는 또, 윤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인 양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장현/부산지방법원 공보판사 : 무료 일본 여행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유혹으로 일반 시민을 이용해서 범행을 적극적이고 장기간 이어왔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고 보았습니다.]

벌금 규모가 워낙 커 윤 씨 등은 선고된 징역형을 모두 살고 난 뒤에 1천 일 동안 하루 일당 13억 원에 해당하는 황금 노역으로 대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상취재 : 김태용 KNN,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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