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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의심하고 또 의심해" 정부가 전하는 연말정산 '꿀팁'

[Pick] "의심하고 또 의심해" 정부가 전하는 연말정산 '꿀팁'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바로 오늘(15일) 아침부터 시작됐는데요, 자칫 절차가 어렵고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꿀팁'을 공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오늘 SNS를 통해 드라마 'SKY캐슬'을 패러디한 그림과 함께 여러 가지 팁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총 1달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는 주말 포함 매일 운영됩니다.

시스템도 간단해졌습니다. 일부 서류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사진=행정안전부)
반가운 소식이 또 있습니다. 서류 하나 발급받으려면 액티브X, EXE파일 등 웹사이트 플러그인을 설치하라는 요구에 번거로우셨을텐데요, 행정안전부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정부24,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22개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플러그인을 제거했습니다.
연말정산(사진=행정안전부)
연말정산은 개인 소득과 소비구조가 달라 나에게 해당하는 공제 요소를 따져 충분히 숙지해야 합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사진=행정안전부)
카드사용액, 의료비, 기부금의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각종 증빙 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경, 콘택트렌즈, 교복, 학원비, 장애인 보조기구와 같은 영수증은 따로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지난 7월 이후 카드로 결제한 책값, 공연 관람료 지출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책과 공연에 대해서는 '문화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요, 국세청이 아예 '의료비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합니다. 혹여 내가 쓴 의료비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사진=행정안전부)
주목할 만한 점이 또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 공제인데요,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암이나 치매, 뇌졸중 처럼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벼운 암 수술을 받고 사후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에 가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또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더 높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신 후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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