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오늘 SNS를 통해 드라마 'SKY캐슬'을 패러디한 그림과 함께 여러 가지 팁과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총 1달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 진행됩니다. 아침 8시부터 자정까지는 주말 포함 매일 운영됩니다.
시스템도 간단해졌습니다. 일부 서류 제출, 예상 세액 계산 등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는 '정부24' 홈페이지(http://www.gov.kr/) 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점도 있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은 지난 7월 이후 카드로 결제한 책값, 공연 관람료 지출에 대해 최대 100만원 한도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책과 공연에 대해서는 '문화 포털'이라는 사이트에서 따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료비' 공제에 대해 헷갈려하시는데요, 국세청이 아예 '의료비 신고센터'를 따로 운영합니다. 혹여 내가 쓴 의료비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다면, 오는 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 입학을 앞둔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대학 등록금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잘 살펴봐야 합니다. 자녀의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더 높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공제 요소를 꼼꼼히 따져보신 후 '13월의 보너스'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