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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아이돌에 '출석특혜' 준 대학에 "학위 취소하라"

<앵커>

인기 가수라는 이유 등으로 수업에 나가지 않아도 좋은 학점으로 학위를 주는 대학들을 저희가 고발했는데요, 교육부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에 학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임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1년 전남 동신대의 재학생 명단입니다.

당시 아이돌그룹 비스트 멤버들의 직업란 옆에 'X자'가 표시돼 있습니다.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표시해둔 겁니다.

[동신대 前 직원 (지난해 8월) :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애들. 학교를 안 나온다는 이야기에요, 결론적으로.]

동신대는 서울과 약 300㎞ 떨어져 있어 정상적인 출석이 어려웠을 텐데도 4명 모두 졸업해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도 정상적으로 출석하지 않고도 이 대학에서 학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출석 특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신대 측은 방송 활동을 출석으로 인정하는 학과 규정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부는 당시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며 학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 학칙에 근거하지 않고 학과 내부에서 그냥 그렇게 방침을 만든 거잖아요. 외부 로펌 등에 다 법률자문을 거쳤는데 그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교육부는 유치원, 사학비리 등으로 땅에 떨어진 교육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전담조직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감사 인력이 늘지 않았고 교육부 조사가 강제력도 없어 효과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엄단 첫 사례로 지목된 동신대는 규정 미비를 인정하고 보완책을 마련하겠지만, 학위 취소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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