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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징계위, '靑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대검 징계위, '靑 특감반 비리' 김태우 수사관 '해임' 확정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확정됐습니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는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비교적 가벼운 징계인 견책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모두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습니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입니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습니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 등과 모두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것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김 수사관은 징계와 별도로 검찰 조사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고 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해당 고발 사건은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수사관은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기각했습니다.

김 수사관은 행정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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