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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자, 사고 직전 딴짓…"보험금으로 쇼핑하자"

<앵커>

음주 운전하다 휴가 나왔던 군인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남성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데다 동승한 여성과 딴짓을 하려다 사고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사고를 낸 뒤 보험금으로 쇼핑하자는 문자를 보낸 것도 드러났습니다.

정성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6살 박 모 씨는 지난해 9월 혈중알코올농도 0.181% 만취 상태로 BMW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술에 취해 차를 몰면서도 운전에 집중하지 않았고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창호 씨 등 2명을 쳤습니다.

검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에서 사고 직전 박 씨가 함께 탔던 여성에게 딴짓을 하려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 전 최후 진술에서 박 씨는 죄송하다며 용서를 구했지만, 검찰은 박 씨에게 합의나 반성의 뜻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그 근거로 사고 이후 박 씨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습니다.

박 씨는 문자에서 '사태가 잠잠해진 뒤 보험금으로 쇼핑을 가자'고 하는가 하면 고 윤창호 씨의 가족이 자신의 신상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용해지면 법적 대응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재판을 지켜본 고 윤창호 씨의 아버지는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가해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을 수 없다고 분노했습니다.

검찰은 윤창호법을 소급 적용하지는 못했지만, 박 씨에게 징역 8년 형을 구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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