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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서워서"…청주지법 달아난 피고인 하루 만에 자수

"무서워서"…청주지법 달아난 피고인 하루 만에 자수
청주지방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기 직전 달아난 피고인 24살 김 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김씨가 오늘(11일) 오후 3시 35분쯤 택시를 타고 상당경찰서를 찾아와 자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쯤 법정을 빠져나간 지 29시간여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로 호송되기 전 김씨는 범행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죗값을 달게 받기 위해 자수했다"고 짧게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어제 오전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직후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던 중 달아났습니다.

김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경찰은 김씨가 달아난 이후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도내 12개 경찰서 강력팀 형사를 동원, 뒤를 쫓았습니다.

김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차량이나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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