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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어른에게 물린 아이 '불안장애'…"좀비놀이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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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서 한 성인 남성이 9살 어린이를 10분간 몸으로 누르고 심지어 이빨 자국이 남을 만큼 깨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불안장애 진단까지 받았는데 남성은 그저 놀아줬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영상을 직접 확인해보시죠.

배준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한 키즈카페입니다.

건장한 성인 남성이 왼팔로 아이의 목덜미를 움켜쥐며 덮칩니다.

도망가는 아이를 붙잡아 깨물고 다시 눕히더니 또 깨뭅니다.

10분 넘게 발버둥 치던 아이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더니 구석진 곳으로 가서 몸을 웅크립니다.

[목격자 :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좀 폭력적 분위기였고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안 부모는 분통을 터뜨립니다.

[피해아동 부모 : (옷을 벗겨보니) 양팔에 이렇게 이빨 자국이 선명한 거죠. 이렇게 피멍이 들었거든요.]

아이는 그 후로 잠결에 부모 팔을 깨무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여서 병원을 찾았고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사 : 몸으로 짓눌렸을 때 아이가 답답하고 공포심을 느꼈고 정서 학대로 볼 수 있고요. 이빨 자국이 남는다고 하면 신체 학대로 (볼 수 있습니다.)]

가해 남성은 피해 아동 친구의 아버지, 부모는 이 남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좀비 놀이'를 했을 뿐 고의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가해 남성 : 짓궂은 아이여서 안 물렸다고 더 물어보라고 그래서 제가 살짝 더 깨물었습니다. 그게 자국이 난 것이고 놀이로 충분히 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해 아동 부모께) 죄송하다고 그랬었고….]

아동복지법은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의 신체를 제압하고 정신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폭넓게 '학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힘이 센 어른들의 과격한 행동은 아동 학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SBS 비디오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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