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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피고인, 법정구속 직전 '도주'…신고도 '늑장'

<앵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에게 법정구속 명령이 내려졌는데,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달아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경찰에 신고를 접수한 것은 피고인이 달아난 지 1시간 40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CJB 김기수 기자입니다.

< 기자>

청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도주한 시각은 어제(10일) 오전 10시 20분쯤.

후배와 함께 피해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1년 2월의 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달아난 것입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선고를 받자마자 이곳 문을 통해서 도주했습니다.

[법원 관계자 : 사전에 미리 저희한테 조치가 취해졌으면 각 출입문을 봉쇄를 하는데 그게 이뤄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여기서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문제는 법원의 경찰 신고 시간입니다.

도주한 지 1시간 40여 분이 지난 낮 12시 7분 피고인이 재판 도중 도주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것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법정구속 절차가 종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와 이미 지정된 다른 형사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었고 다른 법원의 처리 사례를 확인한 후에 신고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흰색 외제 승용차를 타고 왔지만, 도주하면서 차량은 법원 주차장에 놓고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얼굴과 도주 당시 옷차림이 찍힌 사진이 담긴 수배 전단을 배포하고 연고지 등에 대해 수사관을 급파해 소재지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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