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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前 우리은행장 법정구속…판결 의미와 전망

<앵커>

남자 지원자들 붙이려고 여자는 일부러 떨어뜨리고, 또 청탁받은 사람 붙여주기 위해서 성적까지 조작해서 많은 공분을 샀던 국민은행 채용 비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일 저지른 사람들, 재판에서 당연히 엄벌을 받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채용 비리의 피해자는 국민은행인데 그 피해자인 국민은행이 처벌을 원치 않았다면서 이른바 '선처'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10일) 같은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장 재판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좌절과 배신감을 준 것이라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피해자가 은행이 아니라 취업준비생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와 전망을 배정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채용 비리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1심을 맡은 서울북부지법은 최종 결재권자가 청탁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책임이 무겁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은행권 채용 비리 사건으로 은행장 4명이 무더기 기소된 뒤 첫 구속 사례입니다.

업무방해 피해자인 은행 측 의견을 고려했다던 국민은행 때와는 전혀 다른 판결입니다.

이 전 행장 측은 주식회사의 경우 독자적인 인재상을 추가할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금융위기 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등 은행 자체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은행장 재량권이 무한정 확대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보람/변호사 : 우리은행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공공성을 다소 높게 띠는 사기업이라 할 것입니다. 현저하게 불공정한 채용이 내려질 경우에는 이를 엄단하겠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로 보입니다.]

사실상 본보기 판결 아니냐는 관측 속에 함영주 KEB하나은행장과 조용병 신한금융 그룹 회장 등 줄줄이 이어질 금융권 주요 인사들의 채용 비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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