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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없이 급여 올린 관장…대구과학관 '철퇴'

<앵커>

국립 대구과학관 관장이 부당하게 규정을 바꿔 수당을 챙기고 이사회 의결도 없이 자기 보수를 마음대로 올렸습니다. 또다른 고위 간부는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는데요, 정부 감사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보수는 환수됐고 갑질 간부는 중징계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박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국립 대구과학관장을 맡은 A 씨가 취임하자마자 개정한 내부 급여 규정입니다.

직원들이 받아온 직책 수당을 비롯한 각종 수당을 '상근 임원', 그러니까 관장 자신도 받을 수 있게 바꿨습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 임원이 별도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 지침을 어긴 겁니다.

여기에다 관장의 보수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는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A 관장은 내부 규칙을 바꾸거나 경비성 급여를 예산에 편성하는 방법으로 이사회의 눈을 피해 본인의 추가 보수를 '셀프 승인'했습니다.

[국립 대구과학관 관계자 : 수당을 기본급에 합치지 않고 ··· 그냥 수당을 날려버렸어요, 과기부에서. 그때 빠졌던 금액을 이제 가족수당이랑 중식 보조비,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간부급 직원 B 씨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수시로 불러내 대리운전이나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사실은 갑질을 견디다 못한 직원이 국민 청원에 피해를 호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정부 감사에서 중징계 결정이 내려진 B 씨는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부당하게 지급된 관장의 보수는 환수 조치됐습니다.

[국립 대구과학관장 : (이번 감사가) 좋은 기회이긴 하죠. 그동안 모르고 잘못 운영돼온 부분들이 바로 잡힐 기회니까··· 규정도 고쳐야 될 부분들, 이번 기회에 바로잡고···]

지난 2013년 개관 당시 채용 비리 문제로 홍역을 앓았던 국립 대구과학관.

개관 6년째, 여전히 과학관을 둘러싼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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