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 등 국내 브랜드 스마트폰의 품질보증 기간이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납니다.
다만 제품 수명이 짧은 배터리는 보증기간이 1년으로 유지되며 이미 구입한 스마트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승객이 열차를 놓쳤을 때 내는 승차권 반환 수수료는 출발 시각 후 20분 내에는 85%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늘(9일) 행정 예고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은 올 상반기 중에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