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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 조사받자 "첫째가 때렸다"…막을 수 있었던 비극

<앵커>

의정부 4살 여자 어린이 학대 치사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의자인 엄마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엄마는 큰딸이 동생을 때렸다며 책임을 딸에게 돌리기도 했는데 아이가 목숨을 잃고 가정도 사실상 깨지는 비극을 미리 막을 수는 없었던 것인지 정동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경찰은 학대 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엄마 A 씨가 가해자로 자신의 큰딸을 지목했다고 밝혔습니다.

10살 난 첫째 딸이 프라이팬으로 동생을 세게 내리쳐 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A 씨 : ('딸이 때렸다'고 주장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

반면, 첫째 딸은 숨진 동생이 엄마에게 프라이팬으로 맞는 것을 봤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피해 아동 외할머니 : 본인(엄마)이 한 게 진실인데 처음에는 부모이기 때문에 다 말을 안 했던 거고.]

안타까운 것은 아이의 목숨도, 엄마와 딸의 관계도 지킬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건 사흘 전부터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엄마 A 씨의 거절로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법에서는 학대로 아이와 격리될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재발 방지 교육을 거친 뒤 법원 판단을 받아야만 아이를 다시 키우도록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학대 재발을 막을 사후 관리는 허점투성이입니다.

친권자가 거부하면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강제로 아이들의 안위를 확인할 방법조차 없습니다.

[이봉주/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외국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결정한 사후 감시를)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는 친권을 박탈하거나 아동을 격리 보호하도록 돼 있어요.]

A 씨의 남은 두 아이에 대해 아동보호전문기관 측은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아이의 외할머니에게 계속 맡길지 보호시설로 보낼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인필성,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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