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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사진 유포·추행' 40대 실형…"용기 내셔도 돼요"

<앵커>

인터넷 방송인 양예원 씨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고 촬영 과정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양예원 씨는 숨지 말고 세상으로 나오라며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유명 유튜버 양예원 씨는 '비공개 촬영회' 모델 일을 하면서 성추행을 당한 데다 당시 사진까지 불법 유포됐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촬영회 회원들을 모집한 46살 최 모 씨를 성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양 씨가 당시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해 최 씨의 범행이 인정된다며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양예원/유튜버 : 이번 재판 결과가 진짜 잃어버린 제 삶들을 되돌려 놔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솔직한 마음으로 조금 위로는 되는 것 같아요.]

법조계에서는 특히 성추행 혐의 인정에 의미를 뒀습니다.

[이명숙/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대표변호사 : (재판부가) 피고인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을 인정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심 선고 뒤 언론 앞에 선 양예원 씨는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숨지 말고 당당히 나서라고 말했습니다.

[양예원/유튜버 : 안 숨으셔도 돼요, 안 숨어도 되고요. 잘못한 거 없어요. 세상에 나오셔도 되고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양씨는 자신의 사건에 악성 댓글을 달아온 사람들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두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 영상편집 : 최혜영, VJ : 노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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