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예원 사진 유포·강제추행 혐의' 40대,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유튜버 양예원 씨의 사진을 유출하고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마흔여섯 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인 최 씨는 지난 2015년 7월 서울 마포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사진을 촬영하고 2017년 6월에는 사진 백 열다섯 장을 지인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