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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 좀 봐봐" 카톡에 내용 공유하면 잡혀간다?

여러분은 관심 있는 기사를 보고 어떻게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있나요? 오늘(9일)은 기사를 올바르게 공유하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출근해서 뉴스를 살펴보며 오전 근무를 시작하는 제작진 마침 눈에 들어온 기사를 접하고 공감 가는 내용을 지인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기사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 톡방이나 이메일로 보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등장한 경찰이 그녀를 데려갑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바로 뉴스 저작권을 침해했기 때문입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셨습니다.]

[남유원/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 음악, 영화 등과 같이 (뉴스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블로그에 출처를 밝히고 올렸다고 해도 언론사 허락 없이 기사 전문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우리끼리만 보는 사내 게시판에 올리는 것도.

[저작권을 침해하셨습니다.]

메일로 기사들을 모아 보내는 것 또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톡방에 전문을 공유하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입니다.

[리따/스브스뉴스 PD : 열심히 쓰신 기사가 쉽게 복붙 되던데 기분이 어떠세요?]

[하크롱(가명)/19년 차 현직 기자 : 기분 더럽죠.]

[Q.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되요? 기사를 쓰려고 하는데요.]

[남유원/한국언론진흥재단 뉴스저작권팀 : 언론사의 허락을 구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은 링크를 공유해주는 방법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회사 차원에서 사용하고 싶다면 기관을 통해 뉴스 저작물을 구매하면 됩니다.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뉴스도 창작물이고 저작권이 있습니다. 꼭 직접 링크하는 법 잊지 마세요.

▶ '꼰대 기사' 공유했다 잡혀간 PD…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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