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에 대해 낸 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배상금 액수에 해당하는 일본 기업의 국내 주식이 압류 대상입니다.
보도에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청한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앞서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이 대법원판결에도 배상금을 주지 않자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국내기업 PNR의 주식 8만1천75주를 압류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압류를 결정한 만큼 신일철주금은 PNR주식 8만여 주에 대해 매매와 양도 등 처분 권한을 잃게 됩니다.
압류명령은 신일철주금 측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데, 송달 절차는 현재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뤄졌지만 매각 명령은 신청하지 않아, 현금화 절차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며 여전히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하지만 신일철주금이 지금처럼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를 하지 않으면 매각 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적극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6일 일본 기업의 압류 신청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일철주금과 함께 강제징용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경우도 아직 배상을 하지 않아 피해자 측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