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아이돌보미 서비스 30분 휴식? 가산수당으로 대체해야

[SBS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4:20 ~ 16: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9년 1월 8일 (화)
■ 대담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

- 아이돌보미 30분 휴식 의무화…사실상 휴식 불가
- 정책, 현장 소통 가장 중요…소통 했다면 이런 논란 없었을 것
- 아이돌보미 수당, 시간당 1만 원 안팎…서비스 이용하려면 6개월~1년 대기해야
- 아이돌보미 노동자 더 많이 뽑을 필요 있어
 

▷ 김성준/진행자:
 
서민과 청취자 편에 서서 얘기하는 코너 <안진걸의 편파방송> 시간입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제가 프로그램 클로징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분들이죠. ‘아이돌보미 서비스’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4시간에 30분씩 쉬어라.” 이런 방침이 나왔는데,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짚어주셨으면 해서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이돌보미 서비스, 매우 좋습니다. 최근 아동수당도 1월 달부터 100% 전액 지급되고. 아이들 충치 치료비 돈이 많이 나왔는데, 이것도 건강보험 적용돼서 거의 1/4로 줄어들거든요. 굉장히 좋은 서비스고.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기본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지금 23,000명에서 앞으로 43,000명까지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출퇴근 시간에 주로 아이돌보미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맞벌이 입장에서는. 퇴근 시간 늦어지는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때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제공하게 돼서. 그 다음에 매년 600시간이었는데 앞으로 720시간까지 점점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조건이 확대되는데. 문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행 근로기준법을 지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나쁜 취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법에 4시간 일하면 30분, 8시간 일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어기면 처벌 규정도 있고. 그런데 이게 아이돌보미의 특성상 쉴 수가 없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부모님들이 문제 제기하기 이전에,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우리 아이돌보미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노동조합으로 속해 계시는데요. 대표적인 돌봄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보살핌과 돌봄을 전담하는 노동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생겼는데. 개인에 맡겨놨다가 요즘은 사회에서 지원을 해주니까. 그 분들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난 것이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인데. 이 분들이 일을 해보니까 어떻게 4시간 하고 30분 쉬고, 8시간 하고 1시간 쉬느냐. 애를 두고 밥을 먹고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부모님도 불안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전문 돌보미 선생님들로서도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30분 동안 어떡하나요? 재우나요? 재워도 마냥 쉴 순 없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재우고 잠시 쉬러 가는데. 예를 들어 아이가 깊은 잠에 잠시 곤하게 빠져들었다. 그 때 잠깐 휴식을 취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때도 아이 관련 용품을 정리하니까 실제로는 쉴 수가 없다는 게 노동조합의 설명인데요.
 
▷ 김성준/진행자:
 
현실적으로 그렇죠. 아기들이 네 시간에 30분씩 자주는 것도 아니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지금 작년 7월 1일부터 도입됐거든요. 작년 7월 1일부터는 종업원 300인 이상이 도입됐습니다.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서비스 제공기관에 속해 있는데. 참고로 누구나 하실 수 있습니다. 소정의 교육시간을 거치고 실습을 하면. 그런데 대부분 이 분들은 300인 미만 사업장들입니다. 그래서 52시간 근로는 올해 7월 1일부터, 5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52시간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적용되고요. 5명에서 49명인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거든요. 아직 그러니까 주 52시간이 의무화는 안 돼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기준법도 지킬 겸 주 52시간 근무제도 곧 올해 7월부터 해야 하니까, 시범적으로 빨리 해보자는 취지였으나. 30분, 1시간 쉴 수 없는 이들의 조건을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정책은 현장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 이 분들과 수시로 만났다면 이런 논란은 없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어요.
 
▷ 김성준/진행자: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여가부가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대책도 내놨던데. 그 대책 자체가 또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아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처음에 30분 쉬어라, 1시간 쉬어라. 이렇게 했다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의 조치를 일단 유보하고. 그런데 결국은 쉴 수 없는 것은 아이돌보미 한 명당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시간의 노동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돌보미를 앞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뽑아서 바로 제공하는 노동이 아닙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건 정말 아이를 돌보는 일인데. 기본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자격 요건 등이 있는 것 아니에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당연히 그 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나 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게 돼 있고요. 나름대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게. 다만 돌보미 활동 8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쨌든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특히 대부분 영유아 시절에 하니까. 또 10시간 현장실습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올해 2만 3천 명 정도에서 올해 말에 3만 명, 내년에는 4만 4천 명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가야죠. 왜냐하면 실제 아이돌보미 해보시는 분들이 다 6개월에서 1년도 기다려요. 수요는 많고 공급은. 이게 2007년도부터 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늘려가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영역인데. 방향은 맞잖아요. 아이를 어떻게 맞벌이 부부가 혼자서 키웁니까. 도저히 키울 수 없으니까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아니면 아이돌보미가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향은 맞는데. 다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80시간 교육에 10시간 실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 1,000명의 아이돌보미를 빨리 뽑아서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빨리 뽑히지 않는 거죠. 일단 뽑아도 80시간 교육을 받아야 해요.
 
▷ 김성준/진행자:
 
그게 왜 그런가요. 가사도우미를 쓰는 집들이 많잖아요.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가사도우미 보니까 요즘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한 달에 받더라고요. 그런데 아이돌보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일하는 분께 아주 구체적으로 아이 돌봄에만 국한되겠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습니다. 가사도우미는 사전 교육이 거의 필요 없잖아요.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80시간의 교육, 그러니까 8시간으로 해도 교육을 10일 받아야 하고요. 그 다음 4시간은 20일 받아야 하고. 그 다음 10시간 이상의 실습을 받아야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급여는 어떻게 됩니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급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시간당 수당이 1만 원 안팎입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연장근무나 휴일근무를 하면 50% 가산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아무래도 8시간 이상 노동할 테니까 조금 더 받게 되죠.
 
▷ 김성준/진행자:
 
맞벌이 부부를 상대로 하려면, 정규직으로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는 맞벌이 부부다. 그러면 10시간 가까이는...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그렇죠. 그 분들이 8시간 노동을 하고 출퇴근 시간까지 감안하면 10시간도 걸릴 수 있죠. 그러니까 연장수당은 받게 돼 있는데. 다만 정부에서 1,000명을 빨리 뽑겠다는데 당장 투입이 안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30분을 쉬고 1시간을 쉬어라,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장은 지킬 수 없는 사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조합이나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입장은 뭐냐면.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8시간 하고 1시간 쉬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8시간 일하고 1시간 점심시간 주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휴식시간 겸 제공되는 거잖아요. 이 분들은 그 점심시간 1시간마저도 사실 일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뭘 먹더라도 아이를 지켜보면서 하니까. 그러면 9시간이니까 사실상 연장근로수당 1시간을 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약간 애매한 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항상 또 노무사님들과도. 노동법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은 맞는데, 사실상 연장근로가 된 것은 맞는데. 9시간 일을 해서. 그러면 정부가 그 수당을 주게 되면 근로기준법상 1시간씩 휴게 시간을 주라고 법에 의무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그걸 위반하고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례를 준다거나, 아니면 규정을 일부 보완한다거나. 아니면 그게 위반이 아닌 것으로 법규를. 예를 들어 아이돌보미 법이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지원법이 있거든요. 아동돌봄지원법이 있으니 거기에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상의 휴게시간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에 예외로 하고, 그것을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그런 법 제도만 정비해주면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사실상 9시간 노동 제공한 분들이 1시간 연장근로를 하기 때문에 급여도 좀 올라가게 되잖아요.
 
▷ 김성준/진행자:
 
지금 류우나 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제대로 쉴 수가 없죠. 아이들은 언제 다치거나 사고칠지도 모르는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들 걱정은 이런 거죠. 아이돌보미 하시는 분들 스스로 걱정을 하실 것이고.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아이돌보미 하는 분들이. 세상에 제가 수없이 많은 집회와 시위 현장을 다니잖아요. 최근에 스타플렉스 파인텍 고공농성장도 제가 엊그제 다녀왔는데. 대부분은 근로 시간을 8시간만 해 달라, 휴식시간 보장하라고 집회하는데. 얼마 전 이 노동조합에서는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쉬라는 조치가 비현실적이다. 어떻게 혹시라도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아이를 두고 쉴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그 시간의 노동을 인정해주고, 또 부모님들도 그렇게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50% 가산수당을 주면 되는 거죠. 8시간을 초과하는 것은 분명하잖아요. 한 시간 점심시간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돌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게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취지는 좋았지만 항상 현장과 면밀히 소통해서. 사전에 예를 들면 휴게시간이 이 업종에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수당을 더 주는 것으로 처음부터 제도 설계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같은 경우도 빨리 더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6개월에서 1년까지 대기하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국공립 어린이집 대기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집 없는 서울시민들, 수도권 주민들 임대주택 대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이돌보미 많이 대기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이게 일자리 문제 대안도 돼요. 정부와 지자체 역할도 커지고, 국민들은 행복해지고. 그래서 아동수당 지급, 기초연금 인상 계속 좋은 제도들 늘어나고 있는데. 아이돌보미 사업도 앞으로 굉장히 국민들에게 사랑 받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조금만 수정하고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예. 고맙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