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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배상 압류 신청에 아베 "해결된 문제"…韓 사법부 비판

<앵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것과 관련해 매우 유감이라며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재 기자입니다.

<기자>

아베 총리는 오늘(6일) 방송된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관련해 압류 움직임은 매우 유감이라며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법에 근거해 의연한 대응을 취하기 위해서 구체적 조치에 대한 검토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이 끝났다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에 비춰 있을 수 없는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기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이지만 외국의 사법부 판결을 또다시 비판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일철주금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변호인단은 지난해 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이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강제집행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앞서 변호인단은 두 차례나 본사를 직접 방문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면담조차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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