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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미끼' 연습생 상습 성폭력…기획사 대표 징역 6년

<앵커>

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걸그룹을 꿈꾸던 연습생들에게 상습 성추행과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2년 전 저희가 보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대법원이 이 남성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기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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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3월 16일 SBS 8뉴스 (▶ 해당 기사 바로가기)

이 양은 결국 소속사 대표에게 성폭행까지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모 양/연습생 : '벗으라면 벗어야지. 그것도 못 하면서 연예계에 가려고 하느냐(라고…)' 수치스럽고 상처 많이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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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이후 가해자로 지목됐던 연예기획사 대표 34살 김 모 씨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김 씨는 2015년 6인조 걸그룹 데뷔를 미끼로 연습생들을 합숙시키면서 몹쓸 짓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성년자인 연습생들을 술집에 데려가 자신의 지인들에게 술 접대를 하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당시 18살이던 이 모 양 등을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가 모 지방경찰청 청장 출신인 자신의 아버지를 내세우며 연습생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심과 2심에서 이런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돼 김 씨에게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가 선고됐고, 지난달 27일 대법원이 형을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에게 꿈을 포기하게 하고 성적 수치심을 입게 해놓고도 죄를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처참한 실망감을 외면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원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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