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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전두환 구명 나선 이순자 발언들, 파헤쳐 봤다

<앵커>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부인 이순자 씨의 발언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자 씨 인터뷰에는 문제 있는 발언이 더 있습니다.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기자>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

서울 연희동 자택이죠.

전두환 씨의 대통령 취임사가 적힌 병풍 앞에서 이순자 씨가 한 말입니다. 물론 역사 왜곡이자 망언입니다.

이 씨의 발언 세 가지 더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1995년 5·18 재판 당시에는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사실이 판명된 바가 없다, 각하는 그 사실을 기반으로 책을 썼다, 이런 발언입니다.

헬기 사격이 입증이 안 된 사격에서 고 조비호 신부가 헬기 사격을 봤다고 했으니까 회고록에 사탄이라고 쓴 게 왜 사자 명예훼손이냐, 죄가 안 된다는 주장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재판이 잡혀있으니까 미리 장외 변론을 한 셈입니다.

이순자 씨 말대로 95년에는 헬기 사격이 확인되지 않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회고록 내기 전에 헬기 사격의 유력한 증거 하나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빼고 말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실 건물이 광주 금남로에 있는 전일빌딩인데요, 지금 이 작은 구멍들이 5·18 당시 헬기의 총탄 흔적이 유력하다고 국과수가 감정서를 냈습니다.

그게 2017년 1월이었거든요, 회고록 나오기 석 달 전입니다.

그러니까 95년 재판만을 근거로 해서 사실에 기초한 회고록이다, 이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전 씨의 변호인은 95년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거에서 정부 입장은 바뀐 게 없었고 국과수 감정선은 정부 입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재작년 저희 취재진에게 반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은 회고록 출판 금지 결정을 내리면서 앞서 보신 국과수 감정서를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재판장한테 편지를 썼다, 이런 발언입니다.

전 씨가 알츠하이머 때문에 재판에 나가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을 한 거라서 일부 언론은 전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오는 7일 재판에 안 나올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이어서 두 번째 불출석이고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더 커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5·18 단체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을 한 게 없는데 5·18 단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출판 금지를 당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이건 5·18 단체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5·18 민주화운동을 비화한 것만으로도 명예훼손이 된다면서 재판부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았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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