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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 384일 만에 석방…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앵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 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3일) 새벽 풀려났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새벽 0시 10분쯤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재작년 12월 15일,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불법 사찰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384일 만입니다.

구치소 주변에는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이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우 전 수석을 맞았습니다.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은 우 전 수석은 옅은 미소를 보였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병우 前 수석 : (심경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 모두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한 차례 6개월간 연장됐던 구속 기간이 어제 자정 만료되면서 석방된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을 2심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에서 각각 별도로 진행됐던 국정농단 묵인과 불법 사찰 사건은 2심에서는 서울고법 형사 2부가 병합 심리 중입니다.

우 전 수석은 향후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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