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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적자국채 논란' 쟁점은…① 발행 의도 ② 靑 압력 여부

<앵커>

최근 며칠 사이에 주장과 반박 또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이제 진실 공방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당시 청와대와 기재부에는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문제였는지 또 앞으로 쟁점은 뭐가 될지 박민하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적자 국채 발행 압력 논란은 당시 장하성 대 김동연, 즉 청와대와 기재부의 주도권 다툼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2017년 11월 14일 이례적으로 하루 전 국고채 매입, 즉 바이백을 취소했습니다.

적자 국채 발행 여부를 놓고 기재부와 청와대 간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탓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 한 의도입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세수가 풍부했던 당시 상황에서는 수천억 원의 이자 비용을 치러가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재정지출 의존이 커질 문재인 정부의 향후 부담을 덜기 위해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해이자 문재인 정부의 첫해 일부러 국가부채비율을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재민/전 기재부 사무관 : (김동연 전 부총리가) 39.4%란 (국가부채비율) 숫자를 주시면서 그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위로는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시면서 '그러기 위해 발행해야 되는 국채 발행 액수를 결정을 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죠.]

반면 청와대는 재정정책에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 적자 국채 발행 여부는 단순히 이자 비용만 따질 게 아니라 경기상황, 재정여건, 정부지출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사안이라는 겁니다.

차영환 당시 청와대 비서관이 적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기로 한 보도자료를 취소하라고 한 게 사실이라면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토론과 논의를 거쳤다는 정부 설명의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는 일단 신 전 사무관의 기밀 누설과 기록물 유출 혐의에 맞춰질 텐데 적자 국채 발행 압력으로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됩니다.

(영상취재 : 주 범,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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