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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주휴시간' 포함…경영계 반발

<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근 논란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어떻게 계산 할지 그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법 시행령에 있는 표현이 좀 애매해서 혼란이 있었다면서 내년부터는 산정 기준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모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현행 최저임금 산정 기준입니다.

분자인 기본급을 분모인 소정 근로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급여를 계산합니다.

분자에 주휴수당이, 분모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추가돼 있는데 월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한 경우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계산해 왔는데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내일(1일)부터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이 계산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새로운 부담이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해오던 것을 규정이 애매해 명확하게 할 뿐이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임서정/고용노동부 차관 : 추가적인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법 제정 이래 30년간 산업 현장에서 일관되게 적용되어 온 방식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하지만 경영계는 반발합니다.

그동안은 관행을 따라왔지만,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가릴 때 이 계산법을 적용해서는 안 되며 주휴시간을 빼고 정확히 일 한 만큼만 계산하자는 겁니다.

최저임금이 크게 인상된 만큼 개정된 시행령으로 인해 최저임금 위반 업체가 크게 늘어날 거라는 입장입니다.

[최승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우리 경제구조의 끝자락에서 열심히 업을 이어가며 가족을 부양한 소상공인들이 형사처벌로 내몰리며.]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 철회를 요구하며 헌법소원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경영계는 아예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운동까지 벌일 예정이어서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 영상편집 : 김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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