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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 제재 예정" 해외 출장 실태 점검 발표…국회의원은 제외

<앵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 출장 부당 지원실태를 점검한 결과, 16명이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들의 출장 건은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권익위가 오늘(31일) 공공기관 해외 출장 실태점검에 대한 후속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7월 중간조사 발표 이후 다섯 달 만입니다.

권익위는 추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해외 출장 지원 건수는 40건, 지원받은 대상자는 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16명은 법 위반 등으로 판단돼 감독, 소속기관 등에서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머지 60명에 대해서는 위법 사안은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따라 추진됐다는 건데, 제도가 미비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관 통보를 통해 법령이나 기준을 바꾸고 예산 체계를 개편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 7월에는 국회의원 38명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출장을 다녀왔다고 밝혔는데, 결국 제재 대상에는 이들 명단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권익위는 다만 위법은 아니어도 문제로 판단한 범주에 국회의원 출장 건수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는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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