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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한 번 봐봐'…메시지로 기사 전문 보내면 잡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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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여느 날처럼 출근한 스브스뉴스의 애슐리PD입니다. 사무실에 앉아 좋은 기사를 발견하고 전문을 회사 단체카톡방과 사내 게시판에 공유합니다.

그런데 삐용삐용~ 갑자기 끌려가는 애슐리PD! 그 이유는 바로 기사 전문을 무단전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자주 뉴스 기사의 내용을 긁어 복사 붙여넣기 합니다. 그러나 뉴스도 기자의 노력이 들어간 창작물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우리끼리만 보는 사내 게시판에도, SNS에도, 블로그에도 기사 전문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출처를 밝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기사를 어떻게 공유해야 올바른 방법일까요? 

글·구성 김혜지 홍단비 인턴 / 그래픽 김태화 / 기획 조기호 / 제작지원 언론진흥재단

(SBS 스브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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