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새해부터 바뀐다…마트 등지서 '일회용 비닐봉투' 금지

<앵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국 대형마트나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데 앞으로 장 보실 때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새해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일정 규모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일(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국 대형마트 2천여 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천여 곳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만 금지됐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비닐봉투를 아예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업체들은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나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만일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생선이나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봉투는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전국 제과점 1만 8천여 곳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이 금지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바뀌는 내용을 내년 3월까지 지자체와 연계해 적극 안내하고 빨대 등의 비규제 대상에 대해서도 사용억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